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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7
    프린스 아연도금했나?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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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7
    완전범죄 이루고 공소시효 지나니 범인 잡아봐야 소용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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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7
    *혹 타살이라 범인을 잡더라도*

    ㅡ초범인 점.
    ㅡ반성문을 많이 써낸 점.
    ㅡ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점.
    ㅡ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ㅡ동종전과가 없는 점.
    ㅡ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ㅡ얼굴에 점이 많은 점.

    해서 길어봐야 3년인데, 공소시효지나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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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오 제대로 알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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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살인은 공소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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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살인 등 특정범죄는 공소시효 없어졌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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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불소급이라 그 법 제정 전의 사건에는 적용 안됨.

    예외가 딱 한 명 있는데 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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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살인 공소 시효가 너무 짧은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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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근데 어쩌피 살인범 잡기가 힘듬 15년전에 cctv도 없거니와 있다해도 그 파일이 남아있을리도 없고 지문이나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고사-타살-자살 판단만 하더라도 국과수 대단한거임 혹시 타살이고 시효 남아있다해도 증거수집이 극히 어려워서 기소되긴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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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치~~~ 잌 치치칙 이재한 형사님??? 이재한 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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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발견 직후부터 공소시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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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죽은시점부터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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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아따 성님들이 열받아서 묻어버린건디
    찾아서 어따 쓴당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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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16.09.04 23:48
    문디야 통영은 즌라도가 아이다 갱상도다 갱상도 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