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도 그러는 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화같은 거 웹하드에 한 번 잘 못 올리면 진짜 작살 났었는데.. 이걸 법무법인 한 군데에 맡긴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맡겨놔서 걸리면 전부 합의를 봐야됨. 저작권 위반이 큰 문제이고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겠지만, 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2중 3중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생각되네요.
웹하드 도용당한적이 있는데 그넘이 성인광고한답시고 영화를 한편 올렸더라구요. 그 영화 한편 때문에 경찰서 출두해서 해명했는데 정작 그넘은 해외 아이피라 잡지를 못했네요. 경찰서 구경 잘하고 왔네요...엄청 피곤하더군요. 인터넷에서 남의 개인정보로 성인광고하는 버러지들은 싸그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요새도 그럴겁니다. 해킹범이 올린 자료 하나 때문에 다녀왔으니...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시네요. 위 사례도 그것 때문에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례구요. 저같은 경우는 아이디 해킹 당했는데 그넘들이 성인싸이트 광고 도배를 하고 음란물을 올리고 그랬더라구요. 해킹한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업로드는 운영측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최 어떻게 한 건지.. 저는 경찰소환까지는 안 당했었는데 많이 고생하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