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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왜 진전이 없을까.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게 산정하고, 대책의 효과는 '뻥튀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수립 및 세부 추진대책의 집행 전반에 걸쳐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실적을 평가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지 못한 채, 유사한 내용의 다음 대책을 수립했다"며 "계획 수립부터 집행 전반에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출계수 미보완, 배출원 누락 등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2016년 기준)을 3만9513톤(11%) 가량 적게 산정했다. 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 사용시설, 비상발전기, 항만하역장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초미세먼지를 측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1개월 이후인 2019년 7월에야 산정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적시성 있는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환경부은 이같은 2016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웠다. 2016년 26㎍/㎥ 수준이었던 전국 PM2.5 평균농도를 2024년에 1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목표설정 과정에서 삭감효과의 '과다산정'이 이뤄졌다. 삭감대책 중복 반영, 실현 가능성 없는 대책 포함 등으로 삭감 목표량의 약 20%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조기폐쇄될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배출량을 삭감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중복 산정'이 이뤄졌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으로 가정했고 △새롭게 강화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등록 차량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종합하면, 정책 수립 시기 보다 3년전 시기(2016년)를 기준으로 삼았고, 2016년 데이터 조차 과소 산정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내놓은 대책들의 효과는 '뻥튀기'됐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미세먼지 오염물질의 배출 저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국비 8301억원을 투입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역시 부실이 드러났다. DPF 부착 차량 6만여대 중 1만6538대(27.9%)가 성능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지 않았었다. 이런 차량들에 대한 관리대책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도로용 건설차량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내항선 용도로 수입되는 노후 선박에 대한 관리 역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474731

 

정보) 환경부의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1조 6,042억원 증액된 6조 3,913억원이다

 


 댓글 새로고침
  • 불량넉대 2020.09.23 16:23
    그렇게 통계청도 갈구드만
    이런것도 구라치는것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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