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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동갑내기 B 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 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B 양은 20여 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1808380944351

 

-------------------------------------

 

?????????????????????

 


 댓글 새로고침
  • 허수닷 2020.10.19 00:12

    ??

    0 0
  • 쥬시쿰척 2020.10.19 00:21
    판사 애미애비 둘 다 뒤진 씨발새낀가?
    0 0
  • Kim패스 2020.10.19 06:24

    ???????ㅁㅊ

    0 0
  • evank 2020.10.19 10:43

    와... 가해자와 판사는 친혈육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0 0
  • H_Shelock 2020.10.19 11:24
    아~ 미성년자면 되는구나 ㅅㅂ
    0 0
  • machineking 2020.10.19 12:22
    ??
    0 0
  • 유자김치 2020.10.19 18:02

    피해자 부모가 가만히 있냐? 

    0 0
  • 나익명이다 2020.10.20 21:38

    판사가 부모 지인인가 보네. 어딜봐서 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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