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19154703201
A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2018년 2월 동시에 퇴사했다. 이들은 근무기간 동안 유치원생의 등원을 위해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차량 등원지도를 했으나 근로시간은 9시부터 인정됐다.
또한 점심시간과 외부인사 초청 특강시간에는 원생을 돌보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했는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등 3명의 교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유치원 측에 퇴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치원 측은 점심시간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법원은 “교사들은 통근이 아니라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위해 유치원 측의 지시에 따라 통학차량에 탑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점심시간·특강시간에 대해서도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화장실 안내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휴식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었던 점,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조를 편성하지 않은 점 등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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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점심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