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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027104147833

당시 A씨 집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 B씨(76)는 돈을 잃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이때 A씨 아내가 B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았다.

이어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고 목을 무릎으로 눌러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 현장에 도착하기 약 10분간 목이 눌려있던 B씨는 질식으로 숨지고 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봤다.

아직은 1심 판결이지만

국내법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 게 엄청 어렵다고 들어서 대체 어떤 사건인지 하고 눌러봤더니

피해자인 B씨는 수십년간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4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술만 마시면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마을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실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 부인이 숨겨주고 신고한 적도 있었다.

이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알고 있던 A씨가 도중에 제압을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B씨는 제압당한 이후에도 A씨를 죽이겠다며 몸부림을 쳤고 새벽이어서 아내와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B의 평소 행실 (전과 24범...?)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라네


 댓글 새로고침
  • 마빈 2020.10.27 15:42
    끄덕
    1 0
  • H_Shelock 2020.10.27 16:52
    끄덕끄덕...
    1 0
  • 드디어가입 2020.10.27 19:42

    K-정당방위란? "걍 뒤지지 병신아" 이거임

    1 0
  • 카다민 2020.10.27 20:52
    끄덕끄덕!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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