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01105066951004?input=1195m
ㅅㅂ헛웃음나와서 유머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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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판사새끼들은 공부를 너무해서 미친새끼들로 뽑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