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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사가 가해자(다친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증해주면서 치료를 진행 해주고, 과실비율상 차량 과실이 없다고 예견될 경우엔
보험 할증이나, 민사상 구상같은걸 보험가입자인 운전자가 신경쓸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보험 든 이유가 뭔데.. 저런 귀찮은 일 생겼을때 알아서 처리 하려고 하는거고, 내잘못이 없으면 보험할증이나 소송문제 신경쓸 일도 없어야 되는거 정상이지.
문제가 분명 있다 이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를 왜... 보험가입자인 운전자의 보험할증으로 일정부분 충당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