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09154144348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 간호사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결정은 유족과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명복을...
태운 년들은 처벌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