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령 A씨(36)는 지난해 7월 자신을 17살로 소개한 B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했다. 2회 성매수의 대가로 돈을 건넸지만 B양이 한 차례만 응하자 그는 자신이 건넨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한 내 돈 먹고 튀면 큰 책임을 질 거다” “떼먹은 거 알아서 몸으로 갚게 될 거다”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러다 B양이 “5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A씨는 돈을 빌려줬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매일 나눠서 돈을 갚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B양은 돈을 빌렸고, A씨는 이때부터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통화를 시도해 받지 않으면 B양의 집 앞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B양 부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건 여자나 남자나 병신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