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안돼서.." 세입자 못구한 외국인 집주인 '발동동'
입력 2020.11.21. 09:17
수정 2020.11.21. 09:24
https://news.v.daum.net/v/20201121091704411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난이 확산하는 상황이나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역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집주인이 해외 국적을 가진 경우 시중은행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주지 않아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들이 주택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상담사는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심사가 까다롭고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며 "보증 기관에서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의 동포일 경우 추심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 수요가 높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A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임대인이 시민권자라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사례가 나타났다
정자동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세난에 보증금이 12억원으로 뛰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안되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현금으로 12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매수자와 계약이 불발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경기도 내 23개 시·군구에서 법인이나 외국인이 실수요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가 불가능해서다. '실수요'란 매수 후 3개월 이내에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법인의 경우 사택용임을 증명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수원, 안산 등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거래량이 많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중"이라며 "내년 3월께 시군구별 거래량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시행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들 얘기네. 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