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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haenews.net/news/article.html?no=90762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A씨가 청소년인 B양과 성관계를 했는데도  B양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20대 현역 군인이던 A 씨가 당시 15살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건 지난 2017년 10월이다.

 

이때 B양이 그만하자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C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혐의 중 폭행죄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면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또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15살인 피해자 B양이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성적 학대로 보지 않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이 피해자 연령,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하고는 그냥 섹스하지마라...

 

 

 


 댓글 새로고침
  • Q젤BEST 2020.11.24 00:47

    성인은 미성년자는 건들면 안됨 

    4 0
  • 따블로강해졍BEST 2020.11.24 00:03

    원래 미성년자랑 못하게 되어 있지 않음?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따블로강해졍 2020.11.24 00:03

    원래 미성년자랑 못하게 되어 있지 않음?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withfree 2020.11.24 10:16
    그런데 문제가 있는경우가 있음. 외국에서도 번번히 발생한건데, 예를 들면 고1-고3 커플이 있는데 그중 한명이 성년이 되었을때 성관계를 했을시 자동적으로 그 성인인 파트너는 강간죄가 성립...... 만약 미성년자가 여자이고, 가족이 알게되서 고소를 해버리면 당사자는 합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버림...
    0 0
  • 쥬시쿰척 2020.11.24 00:28
    이거는 그냥 맞다고 봄 미자랑 섹스하면 무적권 불법이잖아 외국도
    1 0
  • Q젤 2020.11.24 00:47

    성인은 미성년자는 건들면 안됨 

    4 0
  • zkfekwdl 2020.11.24 07:43

    이건 맞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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