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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57859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상 및 창상(정상적인 피부 구조가 파괴된 상태) 환자의 진피조직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진피가 내년 4월 1일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 2개를 사용해 수술할 경우 기존에는 168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3만5,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내년 1월까지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을 개선해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용 범위를 창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예비급여 80% 선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칼처럼 날이 예리한 연장에 의해 다친 상처(창상)을 보호하고 진물, 고름 등을 흡수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합성거즈와 부직포 등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2만원에서 5,000원(6개 사용 기준)으로 줄어든다. 출혈을 막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몸 안에 삽입하는 창상피복재도 2개 사용 시 18만원 정도가 들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8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전립선암 환자에 쓰는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 영구삽입술도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예비급여 50%만 적용돼 372만~7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필수급여 전환 시 37만~75만원으로 부담이 절감된다.

인공진피 2개를 이식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비용 168만원→3만5000원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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