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01177?sid=10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로인해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해 지난달 최고가격에 판 투자자는2022년 기준으론 약 21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