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공무원 민원 처리 담당이라 민원인 응대 때문에 발열 체크 업무 제외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 공무원이 민원인 상대 중인 여성 공무원 머리를 쳐버림
인사팀이 감사 요청했으나 해당 남성공무원 휴직 중이라 감사 불가
가해자는 올해 임용된 30대 신입
자세한 내용
이런 일을 벌인 B씨는 올해 3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30대 후반의 신입 직원이었다.
B씨는 발령 당시 여성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관련 업무 등 민원처리 업무가 배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수월한 업무를 맡게 됐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등 일종의 배려였지만 B씨는 일주일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무단 퇴근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결국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B씨의 대부분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하고, B씨에겐 독거노인 안부 전화와 장애인 업무 보조를 하도록 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사실상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격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4월부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민원인을 상대로 열 체크를 담당하는 역할을 줬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업무에서 민원 응대 직원들이 제외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8월 급기야 민원 응대 직원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69923
미친놈이네 저런것도 세금으로 월급받네 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