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A(63)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령군에 있는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외손자가 뒷좌석에 탄 걸 그만 깜박해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장 인근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A 씨는 외손자를 차 안에 내버려둔 채로 직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예정된 이사회를 마치고 오찬까지 끝낸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문을 연 A 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했다.
그는 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