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외국인들 직장가입자는 줄어드는데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 발생
한국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이용을 줄이기위해
지역가입자는 6개월거주요건을 두었음.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제한을 받지않음.
외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한국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잡히지않아서 본국에 재산이 많더라도
한국에 오면 재산,소득이 없는것으로 처리됨
만약 외국인 한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있고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으면
장인,장모,자식들,손주,손녀,아버지,어머니,아내까지 모두 피부양자 등록 가능
6개월거주기한 있잖아?
이경우는 없다는게 큰문제
국내인은 소득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이런 피부양자외국인은 소득이 잡히지않음.
그래서 문제되는경우가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지않는데
아플때마다 한국에 와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받고 돌아가는게 비일비재하다는것
예를 들면
중국인 a씨가 한국에서 직장가입자로 일함
중국에 있는 장인이 아픔
중국의료 못 믿겠음.
상식적으론 자비로 치료해야하지만 돈이 아까움
한국에 오면 거주기간제한없이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등록
치료마친 장인은 중국으로 복귀
이런 케이스가 ㅈㄴ 많음.
이딴 개 ㅈ까튼법 뜯어고칠 생각은 안하고
그저 정권유지위한 공수처나 밀어붙일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ㅉㅉㅉ 망조다 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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