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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바뀐 병역법 입대 연기 기준, BTS 빼면 대상자 없다"

2010~2020년 문화훈장 수훈 가수 명단(자료제공=음콘협)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입대 연기를 가능하게 한 병역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방탄소년단(BTS)밖에 없을 것이라고 24일 우려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지난 22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도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BTS를 제외하면 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콘협 측은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음콘협 측은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에서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여타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에게 주어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만 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 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에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K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 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문제만 아니라 K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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