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같이 다닐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까지 휘두른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1일 오후 8시쯤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며 효자손으로 B양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또 A씨는 2019년 5월12일 오전 7시쯤 같은 장소에서 딸이 “몸이 좋지 않아 교회 야유회에 못 가겠다”고 하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B양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2019년 5월19일 오후 3시32분쯤 목사로부터 ‘딸의 행동이 기분 나빴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B양에게 “홀딱 벗긴 채로 매달아 놓고, 진짜 때려서 반을 죽여놔야 이게 항복을 하려나. 시궁창의 쓰레기 같은 놈의 XX, 너는 XX보다 더 더러운 X이야. 개 같은 X아”라고 말하면서 약 45분 동안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총 5차례에 걸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개독교 호구노예 병신 쓰레기년 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