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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99616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다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경찰관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 중이었지만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순찰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초등생 B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는 약100m 떨어진 다른 교차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고 있었다.

A경위는 사고를 낸 직후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했다. B군은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는 A경위가 공무집행 중이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만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등을 따져 징계위 회부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경찰과 달리 많은 네티즌들은 A경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제 교통법규 어긴 범죄자들은 죄다 스쿨존으로 도망가겠다. 신호 다 지키고 범인을 어떻게 잡냐”며 선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법이 이런 식이니까 경찰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초등학생이 다친 것도 애초에 법규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이니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익명이 2021.01.11 12:00
    원래 신호 위반 할수 있는 차량은 소방차하고 구급차만 가능 경찰차는 위반하면 않됨
    0 0
  • 그레지지 2021.01.11 12:41

    경찰차는 대통령령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소방차고 구급차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나면 다 얄짤 없습니다

    0 0
  • H_Shelock 2021.01.11 16:47
    범죄자를 털 생각은 안하고... 으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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