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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53427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신앙 생활을 하다가 2016년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술을 마시거나 슈팅 게임을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다시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뽀로로와친구들BEST 2021.01.12 00:09

    저런 새끼들은 지뢰제거반 5년 돌려라

    2 0
  • 뽀로로와친구들 2021.01.12 00:09

    저런 새끼들은 지뢰제거반 5년 돌려라

    2 0
  • 타란툴라 2021.01.12 19:06

    저 딴 쓰레기 새끼들 총알받이로 쓰자!

    0 0
  • 흐어니 2021.01.16 21:32

    뭐 저렇게 결정한것은 의도적으로 병역회피를 한거니

    죄를 지었으므로 벌을 받게된것은 당연함.

    그런데 저렇게 가기 싫어하는 마음은 너무나 동감이 들음.

    난 고등학교때 만성알레르기라는 질환을 앓게 되었음.

    의사의 설명으로는 뚜렷한 원인은 없는데,

    몸에 알러지가 나는 병이었고,

    약을 먹어야 알러지가 안나는 개 엿같은병이었음.

    약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피부과약(알러지약)은 원래 독하기로 유명해서

    먹으면 엄청졸립고 장기들 수치도 안좋아짐.

    그 상태로 난 입대를 앞두게 되었음. 

    매일 알러지약을 안먹으면 엄청 가려운 알러지가 올라오는 내 입장에서

    입대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알러지약 처방을 며칠에 한번 받아야 하는데,

    일단 훈련소는 한달 이상을 있어야함.

    그래,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 받아서 한달 버틴다 치자고.

    그럼 그 다음에는? 2년 가까운 생활동안의 약처방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데?

    외진? 외진을 진짜 밥먹듯이 갈수있길 한가...

    다행히 기적같은 일을 겪어서 거의 나았고,

    컨디션 안좋을때 재발하긴 하지만 어쨌건 나았음.

    근데 이건 기적이잖음.

    동화같이 해피엔딩이니까 이렇게 넘기는거지 그 기적이 없었으면 진짜 노답이었을거임.

    군대 빼고싶은마음 난 그래서 너무 이해가 감.

    ㅅㅂ 나라야 이딴 마음 안들게 보험이나 치료 받을수있는 여건 제대로 마련해줘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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