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2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310155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치고 도주 혐의
목격자, 차량번호 일부 '7'이라고 적어
용의차량번호 일부 '9' 제외 모두 일치
1심 "같은 차량 맞다" 징역 6개월 구속
2심도 "다른 차량일 수 없어"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횡단보도를 지나던 여성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의 재판에서 사건 목격자가 용의 차량의 번호를 일부 잘못 진술했지만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해당 차가 뺑소니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18일 오후 8시59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테헤란로 인근에서 골목으로 우회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2명의 목격자 중 한 명은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피해자 B씨에게 차량번호를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 보여줬다.

당시 목격자가 적은 차량번호 일부는 '7'이었는데, A씨의 차량번호 일부는 '9'였다. A씨의 차량번호는 'X9호XXXX'으로 해당 번호를 제외하고 목격자가 적은 차량번호와 모두 일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동영상에서 가해차량의 차종 및 차색상이 A씨의 차량과 일치할 뿐 아니라, 일부 순간 프레임에서 차량번호 부분이 희미하게나마 'X9호XXXX'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 가해차량 운전자 상의 복장과 당일 A씨가 착용한 상의 복장이 거의 일치한다"며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촬영된 가해차량 후속 이동경로와 A씨의 목적지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시각이 야간이긴 하나 사고 장소가 번화가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어서 비교적 어둡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해 A씨가 목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격했을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역시 가해차량이 A씨의 차량이 맞으며, A씨가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입력한 차량번호와 A씨의 차량번호는 단 하나의 숫자만 다른데 '7'과'9'는 그 형태가 유사한데다, 짧은 순간 멀어지는 가해차량 번호를 목격한 거라서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며 "동일한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CCTV 동영상이나 버스 블랙박스에 가해차량 앞뒤로 근접해 운행하던 다른 차량도 없었다"면서 "가해차량이 A씨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일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일반 평균인의 기준에서 사고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도주 범의는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댓글 새로고침
  • Nailer 2021.01.25 15:18

    깜놀햇네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국민 90%가 모른다는 유관순 열사 부모님 5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5 757 4
베스트 글 jpg 30대가 말하는 대학생이 반드시 차가 있어야하는 이유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6 520 3
베스트 글 mp4 한국이랑 수준이 다른 해외 페미니즘 수준 1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9.25 940 2
베스트 글 mp4 머리 말리는 여자스트리머 4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6 434 2
베스트 글 jpg 최현석 셰프의 결혼 이야기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6 339 2
베스트 글 mp4 한입만 줄쑤이쓰까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6 320 1
베스트 글 mp4 GPT 신기능으로 신음소리 시켜본 디씨인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6 307 1
베스트 글 jpg 아이들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누나 2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6 414 1
베스트 글 mp4 아기 호랑이 5년이 지나면 2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6 341 1
베스트 글 jpg 최근 한달간 떡상하고 있다는 주식 newfile 제로콜라중독 2024.09.26 556 1
479117 역사상 3번째로 큰 우럭.jpg 18 file 익명 2016.12.26 9369 0
479116 방송 중 진짜 빡친 현주엽.jpg 8 익명 2016.12.26 8511 0
479115 노홍철에게 정색한 공효진.jpg 8 익명 2016.12.26 8562 0
479114 독일의 탁구 치는 로봇.gif 8 file 익명 2016.12.26 7459 0
479113 ㅋㅋㅋ취미로 금속탐지기 사신분 .jpg 9 file 익명 2016.12.27 7442 0
479112 산체스 메시 따까리 시절.gif 5 익명 2016.12.27 6926 0
479111 숙제 안 해온 학생.gif 4 익명 2016.12.27 6832 0
479110 건강관련 꿀팁들 . jpg 5 file 익명 2016.12.27 6462 0
479109 사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jpg 9 file 익명 2016.12.27 6255 0
479108 츤데레 아빠.jpg 6 file 익명 2016.12.27 6000 0
479107 딘딘이 생각하는 차세대 예능 3대장.jpg 7 file 익명 2016.12.27 6058 0
479106 북한 개성의 민속 호텔 시설.jpg 8 file 익명 2016.12.27 5710 0
479105 이 분들도 좀 챙겨주지.jpg 6 익명 2016.12.27 5416 0
479104 6.25 당시 훈련소의 모습.jpg 6 익명 2016.12.27 5724 0
479103 전설의 붓(디씨펌).jpg 4 익명 2016.12.27 5271 0
479102 개그맨의 대한 인식 변화.jpg 4 익명 2016.12.27 5134 0
479101 이영호 현역때 손 사진.jpg 5 익명 2016.12.28 5139 0
479100 순간의 실수.jpg 4 익명 2016.12.28 4848 0
479099 강호동의 꿈.jpg 4 file 익명 2016.12.28 4579 0
479098 현재 바르셀로나를 만든 천재 설계가.jpg 6 file 익명 2016.12.28 4635 0
479097 무한도전 최악의 특집 뒷이야기.jpg 8 익명 2016.12.28 4572 0
479096 양자역학의 세계.gif 6 익명 2016.12.28 4446 0
479095 2016년 일본 흥행수익 1위~10위 5 file 익명 2016.12.28 4078 0
479094 이정도면 통통한 건가요?.jpg 7 file 익명 2016.12.28 4301 0
479093 물속에서 화약을 터뜨리면???.gif 3 익명 2016.12.28 4044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165 Next
/ 1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