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978164
수입 허용 판결에는 항소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리얼돌) 수입을 보류당한 업체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관세청은 판결이 확정된 모델만 통관시키겠는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여성가족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5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관 보류 대상”이라며 “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수입자가 제기한 불복 심판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되거나, 법원에서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야 통관 보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해당 모델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만 향후 수입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무부·여성가족부와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모양의 남성성기 딜도 기준도 만들어라
되면 같이 다 되고
안되면 다 같이 안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