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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128354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과 경찰서, 일반 시민에게 53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0시24분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22일부터 7월30일까지 B씨의 개인 휴대전화, 업무용 휴대전화, 동료 경찰관의 휴대전화, 경찰서에 총 12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그해 7월25일부터 28일까지 모르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 28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 등을 하면서 괴롭히기도 했다.

이어 그해 7월10일부터 8월4일까지 서부경찰서 수사당직팀 사무실에 335차례, 한 도서관에 45차례에 걸쳐 각각 폭언, 욕설,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경찰관, 공무원, 시민을 상대로 53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무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범행은 과거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과 보복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2017년 유사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가족들이 뒤늦게 나마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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