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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 수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식당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운 뒤 스티로폼과 종이박스 등이 쌓여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불씨를 털어버려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 총 2억 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큰 화재를 발생시킨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