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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71종 대상 성별영향평가 추진
고정관념·표현, 성인지감수성 등 점검
시·도경찰청 자율 성평등 체계 추진도
[서울=뉴시스]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외형 변경 전후 모습. 변경 후(오른쪽) 포순이의 치마는 바지로, 속눈썹은 삭제됐다. 포돌이에게만 있던 큰 귀도 변경 후 포순이에 적용됐다. 2020.07.07 (사진 = 경찰청 제공)[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업무매뉴얼에 대한 첫 성평등 관점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 경찰 활동의 성평등 가치 반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매뉴얼 71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외부 인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민 접촉이 잦은 업무 특성상 성평등 감수성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점검과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2~3월, 분석을 통한 결과는 이르면 4월께 나올 전망이다.
평가는 정책 대상자 분석, 성적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표현, 정확한 정보전달 및 적절성, 성인지감수성 진단을 통한 조직 관리 등을 기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특정 업무 담당 선발에 성인지적 관점 고려, 피해자 권리보장, 성차별적 표현, 회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여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성별영향평가 이후에는 개선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 내 각 업무매뉴얼 개정을 위한 성평등 관련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홍보물, 경찰청 행정규칙, 시·도경찰청 및 소속기관 행정규칙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 개선으로는 조직 마스코트 '포돌이·포순이'의 차이를 없앤 사례 등이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 21년 만에 포순이의 모습을 바꾼 바 있다.
귀를 드러낸 단발머리에 속눈썹을 감춘 포순이의 기존 외양을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바꿨고, 규칙 조항과 별지 제목, 내용에 '포돌이'로만 돼 있던 용어를 '포돌이·포순이'가 함께 명시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 내지 성차별적 편견을 강화하는 이미지의 개정을 통해 성평등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향후 경찰은 시·도청 단위 성평등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달식이 아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직 내 성비, 성비위 관련 인식 개선 등 성평등 관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일례로 종전 12% 이하 수준이던 경찰대학 합격자 성비는 남녀 통합으로 이뤄진 2021학년도 선발에서 22%로 상향된 것으로 집계된다.
머리 길이는 왜 차이가 나지?
여성의 머리는 꼭 길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