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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반성도 안해" 벌금형©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동료에게 온 편지를 훔쳐보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불교재단 직원 A씨(5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온 편지를 몰래 열어보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몇달 뒤인 10월 법원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우편물을 개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료직원인 B씨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에게 온 업무상 우편물인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편지에는 B씨의 무죄 판결문 등 사적인 내용이 담긴 점, A씨가 B씨에게 편지를 건네줄 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A씨의 범행 내용이 모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주소'만 확인했고, '받는 사람의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