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1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405567

 

 

판사·검사 등에게 청탁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의 구속을 막고 피해자와 합의하게 해주겠다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9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판사·검사 청탁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B씨로부터 9133만원을 12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접근해 “검사 2명에게 청탁해 남편을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 불법 할인 대출을 부추겼고, 가로챈 돈을 스포츠 도박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용해 지난해 2월 26일부터 4월 14일 사이 교통사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탄원서를 위조해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남편은 구속됐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질러 불안한 B씨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한 A씨의 고의성과 죄질이 중하다”며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남편은 교통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보험 처리 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B씨가 A씨에게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양형을 다툴 수 없어 B씨의 남편이 형을 그대로 집행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B씨는 위조된 합의서·탄원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감사의 뜻을 밝혔다가 피해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B씨 측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ㅇㅎ) 친구가 엄마가 되는 과정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7 760 5
베스트 글 gif ㅇㅎ)요즘 자주보이는 여자들 패션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08 278 4
베스트 글 jpg 19금 랜챗남 역관광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7 601 3
베스트 글 jpg 방탄 슈가 인스타 근황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7 400 3
베스트 글 mp4 파리올림픽에서 나온 탁구 궁극기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7 338 2
베스트 글 jpg 남편과의 성관계가 고민인 블라녀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7 572 2
베스트 글 jpg 슈가 음주운전에서 흥미로운 점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7 270 2
베스트 글 jpg 청라아파트 대피소 공무원의 뼈 있는 한마디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7 320 2
베스트 글 jpg 진짜 참혹한 90대 할아버지 집 (충격주의)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8.07 345 1
베스트 글 jpg 남친이랑 동거하는데 좀 안맞는거같음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08 170 1
471664 역사상 3번째로 큰 우럭.jpg 18 file 익명 2016.12.26 9320 0
471663 방송 중 진짜 빡친 현주엽.jpg 8 익명 2016.12.26 8503 0
471662 노홍철에게 정색한 공효진.jpg 8 익명 2016.12.26 8552 0
471661 독일의 탁구 치는 로봇.gif 8 file 익명 2016.12.26 7437 0
471660 ㅋㅋㅋ취미로 금속탐지기 사신분 .jpg 9 file 익명 2016.12.27 7434 0
471659 산체스 메시 따까리 시절.gif 5 익명 2016.12.27 6917 0
471658 숙제 안 해온 학생.gif 4 익명 2016.12.27 6821 0
471657 건강관련 꿀팁들 . jpg 5 file 익명 2016.12.27 6452 0
471656 사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jpg 9 file 익명 2016.12.27 6243 0
471655 츤데레 아빠.jpg 6 file 익명 2016.12.27 5991 0
471654 딘딘이 생각하는 차세대 예능 3대장.jpg 7 file 익명 2016.12.27 6036 0
471653 북한 개성의 민속 호텔 시설.jpg 8 file 익명 2016.12.27 5707 0
471652 이 분들도 좀 챙겨주지.jpg 6 익명 2016.12.27 5406 0
471651 6.25 당시 훈련소의 모습.jpg 6 익명 2016.12.27 5721 0
471650 전설의 붓(디씨펌).jpg 4 익명 2016.12.27 5239 0
471649 개그맨의 대한 인식 변화.jpg 4 익명 2016.12.27 5118 0
471648 이영호 현역때 손 사진.jpg 5 익명 2016.12.28 5129 0
471647 순간의 실수.jpg 4 익명 2016.12.28 4827 0
471646 강호동의 꿈.jpg 4 file 익명 2016.12.28 4568 0
471645 현재 바르셀로나를 만든 천재 설계가.jpg 6 file 익명 2016.12.28 4624 0
471644 무한도전 최악의 특집 뒷이야기.jpg 8 익명 2016.12.28 4562 0
471643 양자역학의 세계.gif 6 익명 2016.12.28 4439 0
471642 2016년 일본 흥행수익 1위~10위 5 file 익명 2016.12.28 4074 0
471641 이정도면 통통한 건가요?.jpg 7 file 익명 2016.12.28 4298 0
471640 물속에서 화약을 터뜨리면???.gif 3 익명 2016.12.28 4038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867 Next
/ 1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