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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벌어온다고 수개월 동안 가혹행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을 동거하자고 꼬드겨 감금·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커플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 중감금치상·특수 중상해·영리 인신매매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와 그의 애인 B(2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21일 사이 경기 평택시 원룸에 C(24)씨를 감금한 뒤 노동을 강요해 돈을 빼앗고,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신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운동 연맹에 소속돼 있던 선배 C씨를 유인했다. C씨가 벌어온 돈으로 B씨와 동거 생활을 이어가려는 목적이었다.
이들은 C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거짓 차용증을 쓰게 했다. 직장 소개 명목으로 C씨를 감금·착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힘듦을 호소하며 물류센터 일을 그만둔 C씨에게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다'며 모욕감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삼았다.
C씨를 각종 둔기로 마구 때리고 끓인 물을 수차례 뿌렸고, 가스 점화기로 C씨의 팔·다리 등을 태워 3도 화상까지 입혔다.
화상 부위를 바늘 수십 개로 찌르는 행위도 반복했고, C씨가 기절할 정도까지 무차별 폭행을 이어왔다. 화장실에서만 생활하게 강요하기도 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C씨를 원양 어선에 태워 임금을 먼저 받으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B씨의 가혹 행위로 30여㎏ 이상 몸무게가 줄어든 C씨는 힘겹게 고향 광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B씨는 경도 지적장애로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C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동기·방법·횟수 등으로 미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씨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신체·정신적 고통 또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B씨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꼴랑 15년??????? 150년이 아니고?? 존나 솜방망이 ㅂ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