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8&aid=000068558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의 부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