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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145742

 

"일면식 없는 상대로 '묻지마 범행'…피해자 고통 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일 살인미수(주위적 공소사실)와 특수상해(예비적 공소사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특수상해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인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향해 흉기를 사용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일반 공중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을 한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부위에 6㎝가량의 상처를 입었고 전치 2주 판단을 받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가격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칼을 휘두르기 전까지 균형을 잃지 않고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겨냥해 가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처를 입힌 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봐도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살인미수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목부위나 급소를 겨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칼 종류나 칼날 길이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매우 강한 힘으로 가격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야 하지만, 추가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봄똥이네BEST 2021.02.03 11:53
    지붕 제대로 덮인곳에서 자고 싶으셨나.....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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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똥이네 2021.02.03 11:53
    지붕 제대로 덮인곳에서 자고 싶으셨나.....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Nailer 2021.02.03 12:00

    ㄹㅇ ㅋ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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