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징역7년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2016년 1월 김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결국 김씨는 망치를 들고 이씨를 쫓아가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쟁점은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 인정여부였다. 검찰은 "범행 5일 전부터 미리 망치를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는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궁중족발 사건은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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