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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95264

 

지난해 말 집단 성폭행 피해자 줄리(가명)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사람들. /AFP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소방관 20명이 10여년 전 당시 10대였던 소녀 한 명을 2년간 130차례 넘게 연쇄 성폭행했지만 ‘강요나 폭력’ 입증 문제로 단 3명만 기소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소방관들이 10대 소녀였던 줄리(26·가명)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당시 피에르 등 소방관 20명이 성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단 3명만 기소됐다.

사건은 줄리가 13세였던 2008년 발생했다. 줄리는 불안 발작 증세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소방관 피에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에르는 줄리의 의료 기록에서 연락처를 찾아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 줄리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피에르는 줄리에게 웹캠으로 나체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했고 줄리가 응했다. 줄리의 전화번호를 다른 소방관들에게도 넘겼고, 그들도 줄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했다.

피에르는 이듬해 1월 줄리의 집까지 찾아가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줄리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동료 소방관 2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20명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2년 동안 130차례 이상 줄리의 집을 들락거리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줄리는 이 사실을 2010년 7월이 돼서야 어머니에게 털어놨고, 줄리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줄리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피에르가 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찾아온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기소된 이들 중 2명은 업무시간에 줄리와 ‘집단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다. 다른 한 명은 줄리가 입원한 병원 화장실에서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집단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명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는 8년이 걸렸다. 결국 가해 소방관들은 2019년 7월 강간죄 대신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된 성교'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기소된 가해자 3명은 줄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줄리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가족들은 항고했지만 고등법원도 줄리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프랑스에서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강간죄와 별도인 ‘성폭력’ 죄목이 적용되는데 강간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이지만 ‘성폭력’ 죄는 징역 7년에 불과하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성단체 등은 줄리를 지지하고 소방관 20명 전원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쥬시쿰척 2021.02.09 23:41
    유럽짱깨답네 시발
    1 0
  • 농갤탕탕이 2021.02.10 01:31

    개씹같은 내용이네 ㅡㅡ

    0 0
  • Nailer 2021.02.10 06:51

    유짱

    0 0
  • 볼락사냥꾼 2021.02.10 08:05
    유럽자체가 짱깨 씹발라 원래부터.. 괜히 서양인이 위라는 생각을 똥양인들이 가져서 그런거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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