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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42051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사진=김창현 기자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에 따라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에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9일 권고했다. 

그동안 중개사들이 실제 거래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아 중개물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수고비는 교통비와 최저 시급을 합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뤄진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중개비를 모두 떠안는 일도 사라질 수 있다. 권익위는 세입자가 3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중개비를 내도록 권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 중개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실제 중개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중개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법정 중개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한 경우 그에 맞는 중개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중개비에 무조건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 계약자에게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보수와 함께 부가세 10%를 당연하게 요구해왔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붙일 수 없다. 권익위는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거나 고지의무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댓글 새로고침
  • 민스민스BEST 2021.02.10 15:55

    먼소리야. 신발사러가서 구경만해도 돈내라는 소리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4 -1
  • 민스민스 2021.02.10 15:55

    먼소리야. 신발사러가서 구경만해도 돈내라는 소리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4 -1
  • Dpska 2021.02.10 16:40

    신발매장가서 전시되어있는거 구경하는거랑

    이집 저집 땅이면 이땅 저땅 차타고 이동하면서 부동산보여주는거랑 같음?

    중개비는 반값으로 내리고, 보여주고 수고비주는게 더 싸게 먹힐듯

    참고로 난 공인중개사 개꿀같애서 중개사 공부시작햇음 ㅋ

    0 -4
  • 민스민스 2021.02.10 16:46

    머가 다른데?

     

    신발매장에서 신발 팔기위해 사이즈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다 주고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해주고 그러는건 당연히 물건을 팔기위해 노력하는거 아닌가? 그걸 돈안주면 안찾아줌~ 이러면 물건이 팔리겠어?

     

    그리고 개꿀같으면 한번해봐 중개사들끼리도 광고경쟁 물건잡으려는 경쟁 등등 만만치 않을테니~

    0 0
  • Dpska 2021.02.10 22:31

    그런 논리라면 변호사한테 상담받을때 상담비용도 안내는게 맞는데 변호사한테 상담받을때 상담비용 내는건 당연하고 중개사한테 상담비용 내는건 불합리하다는건가?

     개인이 공부해서 자격증을따면 그 자격증을 보고 의뢰하는사람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거지 

     장기적으로 봤을때 상담료조로 수고비 지불하는게 중개사들의 질도 높일수 있고 좋다고 본다. 부동산 관련 상담만 받아도 혹은 물건만 봐도 돈이 나가니까 소비자들은 더 철저하게 알아보고 선별해서 맡길테고, 여태까지처럼 알맹이없이 소개만 하던 질 낮은 중개사들은 도태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는게 전체적으로 볼때는 좋은아님? 물론 덩어리가 큰 투자나 컨설팅이 아니라 진짜 원룸이나 집만보는거라면 수고비(상담료)를 없어나 낮게 책정하는게 나은거 같고 암튼 난 더 좋아보이는데? 어케 생각함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문치우 2021.02.10 17:40

    ㅇㅇ 중개비 내리고 수고비주는게 나음

     기사  메인제목에 중계비 조정부분은 빼고 수고비 생겼다고 기레기질한거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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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잇수2 2021.02.10 17:53

    안주고 중계비만 내려도 될듯

    0 0
  • Dpska 2021.02.10 22:34

    그럼 중개사들이 가만히 있겠나 반발하고 난리나지. 지금 중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될 일도 안댐. 하나 주면 하나 내놔야지. 다 가져가면 쥐도 고양이 문다

    0 -1
  • 부산아재 2021.02.10 18:18
    자기 재산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내놓을때 돈 받아야 하지. ... 남의 재산가지고 장사는 애들이 더럽게 말이 많아.
    0 0
  • garfield 2021.02.11 00:01

    무능한 현 정부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들 도와주는 거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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