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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사진=김창현 기자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사에게 '수고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에 따라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에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9일 권고했다.
그동안 중개사들이 실제 거래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아 중개물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온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수고비는 교통비와 최저 시급을 합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뤄진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중개비를 모두 떠안는 일도 사라질 수 있다. 권익위는 세입자가 3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중개비를 내도록 권했다.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 중개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실제 중개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중개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법정 중개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한 경우 그에 맞는 중개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중개비에 무조건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 계약자에게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보수와 함께 부가세 10%를 당연하게 요구해왔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붙일 수 없다. 권익위는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거나 고지의무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먼소리야. 신발사러가서 구경만해도 돈내라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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