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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협박해 변태적 성욕 충족"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해 결국 성폭행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야한 거 할 사람 찾아와라’는 글을 게시해 B양(12)과 연락하게 됐다.
이후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며 사진을 찍게 하고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등 지난해 8월13일까지 188차례에 걸쳐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음란 사진을 건네받았다.
또 지난해 8월9일에는 창원의 한 모텔에 B양을 데려가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했다.
재판부는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변태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협박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을 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