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맞고 오자 아버지 눈 뒤집혔다…가해자 찾아가 '복수' : 네이버 뉴스 (naver.com)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들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날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제로 판매한 또 다른 가해자를 만나 골프채로 위협을 가하면서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도 입혔다.
기사보면 아버지가 과거에도 폭행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냥 폭행도 아니고 아동폭행인데도 집유가 나왔네 나름 참작이 된건가...
요새 학교폭력으로 말이 많은데 규범과 체계가 제대로 피해자 보호를 안해주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듯
미성년이라도 어느정도는 자기행동에 맡는 처벌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니 눈이 돌아가지... 잘했다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