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장면이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돼 논란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산 동구청은 8일 A음식점을 현장 지도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으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20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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