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다. 논란이 제기된 지 58일만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2곳의 법률자문을 받아 내부 논의 끝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 일행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를 통해 TBS 측에 주의를 주기로 했다. 마포구는 이날 밤 이 같은 내용을 TBS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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