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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이채익 국회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 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승진자격에 군경력을 제외하도록 하는 인사지침을 적용해 2030 남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이라던가 국가가 나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아닌 역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반응이다.

 

제대군인의 군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 등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기업체의 경우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 또한 ▲2018년 89.9% ▲2019년 89.7% ▲2020년 88.5%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군필자들이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필자의 호봉이나 임금, 승진심사에 있어 군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경력 인정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능력 개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달달하다!

 

 댓글 새로고침
  • 빛빛BEST 2021.04.16 09:21

    남성을 위한 법도 좋긴한데 제발 여성편파 법안이나 쓸데없이 창녀들한테 세금쏟아붇는 정책같은것좀 막아줄 의원이나 대선 후보 나와라 진짜 미치겠다

    3 0
  • 좋겟군 2021.04.16 03:29

    국개의원 올만에.정상인 한명나왔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쥬시쿰척 2021.04.16 03:38

    당연한것

    1 0
  • 연쇄삽입마 2021.04.16 06:58
    진짜 흙탕물 싸움이네..

    국힘 좋아하진 않지만 옳은일은 화이팅!..
    1 0
  • Mr.youn 2021.04.16 07:29

    이게 당연히 맞는것을 남자들 어그로 끌어서 여자들이랑 싸움나게 하려는거

    같은데...적당히 합...아 레임덕 직전이라 안 들리실려나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블랙Raven 2021.04.16 07:57

    통과 안될거 같은데 페미여당이 이걸 법안 통과 할리가 없지

    1 -1
  • 빛빛 2021.04.16 09:21

    남성을 위한 법도 좋긴한데 제발 여성편파 법안이나 쓸데없이 창녀들한테 세금쏟아붇는 정책같은것좀 막아줄 의원이나 대선 후보 나와라 진짜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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