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항목.
보겸이 자신의 이름을 딴 인사를 다른 의미로 정의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임.
근데 개인의 명예만큼 헌법에서 중요한게 학문의 자유.
지금 저 논문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은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이니 학문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 vs 학문의 자율성
이런 구도가 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싸움이라고 함.
다만 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는데
만일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논문의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기록이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얻어내는 바가 있고 의미가 클 것이라는 것.
응원하더라도 쟁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도록 하자
승소못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