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506104253646
한강에서 투신한 뒤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족이 미흡한 구조 대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서울시의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은 A씨에게 ‘한강에서 수영하며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 대단하다’ ‘뛰어내렸는데 말을 잘 할 수 있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며 신고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가 한강에 뛰어든 다음에 직접 수영을 하면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함
법원에서는 119가 신고자의 신고를 뭉갰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119가 제대로 출동했어도 투신자가 살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
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