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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513050209408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구승 법무관에 따르면 당시 클럽의 CCTV는 화질이 나빠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여성 B씨의 옷을 감정신청 하려고도 했지만 만진 것만으로 A씨의 유전자(DNA)가 나올 리 없기에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무죄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한마디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친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킹 왔을 때 좋다고 번호 따갔으면서…”라고 한탄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부킹한 거랑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정 법무관은 “검사님과 판사님도 ‘부킹’을 간과했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부킹’이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가 남녀를 즉석에서 짝지어 주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은 공부만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른다는 드립이 이 사건에 한해서는 사실이었나보네 

결국 재판부는 “A와 B씨 일행이 부킹을 해서 술을 같이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B씨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 사실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가 추행했다거나 추행의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혐의는 A씨도 시인했기에 무죄가 되기는 어려웠다.

다행히도 1심에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의 진술이 받아들여져서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는데

쌍방 항소 진행중이라고 함


 댓글 새로고침
  • 봄똥이네 2021.05.13 11:48
    골프장 부킹 같은건줄 아셨나???
    0 0
  • 파이버드 2021.05.13 12:47

    ㅋㅋ

    0 0
  • 이도로로 2021.05.13 12:55

    개판이네 ㅋㅋ

    1 0
  • 크리티컬 2021.05.13 13:50

    아무리 세상을 몰라도 그렇지... 저 판사새끼는 뭐하는 쓰레기냐? ...

    0 0
  • General 2021.05.13 14:15

    헐 부킹을 몰라??

    1 0
  • Nailer 2021.05.13 21:53

    초이스만 알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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