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3103807
정부가 사망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유족연금 지급을 1년 9개월간 미룬사실이 밝혀짐
지난 19년 7월 국방부가 추서 진급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대우가 달라질것이라며 홍보했었는데
실제로 19년 8월 국군재정관리단은 유족연금을 올리기 위해 관련 업무지침을 수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아무런 일처리를 하지 않다가
최근 유족들이 항의하자 군 당국은 25일 밀린 연금을 일괄 소급해 주겠다고 조치함
연금은 개인별로 700만원부터 5600만원 상이하고
총액 6억 5200만원이 밀림
이에 관련해 국방부는
"다른 업무를 하느라 해당 업무가 늦어졌다"고 해명
군 안팎에선 연금 지급기준이 추서된 계급이 아닌 실제 계급에 준하는것도 지적함
익명을 요청한 군 관계자는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우로 추서된 이후에도 연금은 대위기준 이라고 밝힘
늬들 월급도 요즘 바쁘니깐 나중어 줘도 괜찮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