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70927109851064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명시적 지시로 인해 중형을 받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565.html
금융권 채용비리는 관행이라고 인정 받아
집행유예만 나옴.
2017년 2015년에 있었던 일이라 묻힌건가
나는 몰랐는데 페미랑 키배 뜨다가 알게 됨.
출산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니
여자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긴 있나 봄
요즘 시대에 무슨 채용차별이냐고 주장하다가
카운터 펀치 맞았음ㅋㅋ
여성할당제니 가산점이니 각종 지원 정책들에
힘쓸 게 아니라 육아휴직 정착에나 집중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