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내 성관계 영상 본 경찰" 기사 관련해서...
오늘 [단독] 내 영상 본 경찰, 기기변경한 폰이 살아있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경찰이 기기변경한 폰을 보관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보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사가 게재된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다. 그리고 포털 송고도 오늘했다.
기사를 쭉 내려봤다. 매우 경찰이 잘못한거 같았다. 그런데 기사 막바지에 반전이 있었다.
해당 기사의 경찰이 그런걸 본 것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살펴보니 해당 기사는 2020년도의 기사였다. 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인데 원 기사를 다시 포털에 내보내
제목낚시를 한 것이다. 살다살다 정정보도문을 가지고 낛시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처음봤다.
보통, 원래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첨부는 하지만 이를 포털로 새로 송고하지는 않는다.
포털에 송고할때는 기존의 정정보도문만을 송고한다. 결국 제목만 보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댓글로 경찰에 대한 욕설이 쏟어진다.
중앙일보 이 가 영 기자 기억해두겠다.
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