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7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 일시·장소 : ’21. 6. 21.(月) 14:00~18:00,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대상
◦ 국가경찰위원회 : 박정훈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원 7명 全員
◦ 경 찰 청 : 차장, 기획조정관, 안건 담당 국·관 및 과장
□ 상정안건 : 10건〈원안의결6건,수정의결2건,보고2건〉
연번 |
형식 |
안 건 명 |
심의결과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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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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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훈령 |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관련 근거 법률 명시(성별을 고려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국수본 신설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 변경(수사국장→수사기획조정관) ·정보공개심의회 존속 필요성에 따른 규칙 기한 3년 연장(’21.6.30→’24.6.30) |
원안 의결 |
경무 |
2 |
계획 |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 |
·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 체력검사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 ‘23년 경대·간후, 경행경채 분야에 우선 시행 후 ‘26년 전면 시행(「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명시) |
원안 의결 |
교육 정책 |
이래야 붙어도 무시 안당하지
현직분들 후배들어오면 개무시당할예정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