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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성 동창의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25세 B씨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98072?sid=102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한다. 뭐 그런 건가 
미쳤다
 

 댓글 새로고침
  • 쥬시쿰척 2021.07.08 00:52
    진짜 미친새끼네 와
    1 0
  • 응힛싯 2021.07.08 01:00

    5년 ㅈ나 짜네 최소 10년은 때려야지

     

    1 0
  • 똥싸는소리하네 2021.07.08 08:15

    정신 나간 인간인가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김양념 2021.07.08 08:33

    저건 도대체 징역 몇 년을 때려야 피해자가 납득할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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