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본 직원 B씨가 "마스크를 잘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난 A씨는 집으로 가서 흉기를 챙겨 PC방으로 돌아왔다.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본 B씨는 몸을 숨긴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단골인데 화가 나서 그랬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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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과학 그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