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위험성 등 당시 상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자신의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신고했던 가해자 B 씨가 집 앞에 찾아오자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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