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짖는 소리에 넘어져”… 3400만원 요구한 오토바이
제보자인 견주 A씨는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했다. 게재된 영상에는 A씨의 반려견이 짖자 인근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는 덤벼든 것이 아니라 짖기만 했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며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이유 등으로 위자료로 34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수술과 입원은 하지 않았고, 6주 진단이 나왔으며 왼쪽 발목 부위에 깁스만 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의 반려견은 미니 슈나우저 종으로 머리까지 높이는 45㎝, 몸길이 50㎝, 몸무게는 8㎏이다.
해당 영상과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를 짧게 줄을 잡고 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을 주의했어야 하므로 강아지주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고는 아무리 커도 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라며 “입원을 했어야 일 못한 것을 인정해주고, 장애가 남아야 그동안 일 못한 것을 인정해준다”고 덧붙였다.
요약)
1.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중인 반려견이 짖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짐.
2. 오토바이 운전자 6주 진단 위자료 3400만원 청구
3400..